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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공고] 2019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시험장 공고

2019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종합시험(2019. 10. 27)의 시험장소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숙독하시어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과목,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과목 이외의 시험과목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답안지 제출시 무효처리).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타 시험장 응시 불가).

  ※ 각 시험장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 당일 1교시 시험시작 30분전, 이후 교시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아래의 준비물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1과목 응시자도 동일함).

    ☞ 응시자 준비물 : 수험표,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일),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파랑, 검정색 볼펜

 

3. 답안지 작성

  - 객관식 답안지 :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 주관식 답안지 : 반드시 파랑, 검정색 볼펜사용(연필 사용불가)

  -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시험장 내에서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이어폰, 스마트와치),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참고책자(법전 등)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가능

    ※ 반드시 시험 전 휴대폰 전원을 끈 후 가방에 넣고, 가방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5.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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