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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식

2021년도 하반기 및 202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2021년도 하반기 및 202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 약사법 시행령 제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공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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