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및 202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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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도 하반기 및 202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68.5K)
2021년도 하반기 및 202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